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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안녕하세요
저는 2년 반동안 캐리어apa라는 회사에 다녔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게해줄테니 나가라고 해서 일 하다 말고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와서 못해준다고 합니다
받을수 없나요?
- 답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하며,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요건에는 ①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②최종 퇴사한 마지막 사업장에서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이고,③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사업장에서 신고한 상실 및 이직사유로 판단하므로 최종 퇴직한 사업장의 퇴사사유와 사업장에서 신고한 고용보험 상실 사유가 다를 경우 이에 대하여 사업장에 피보험자격정정을 요청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구비서류 :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하실 수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해당 업무를 소관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