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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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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2월 21일~31일간 남은 연차를 사용후 12월31일자로 사직서를 승인받은 상태입니다.이 경우 차년도21년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음
답변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안내가 어렵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경우라도 퇴직 시 입사일과 비교하여 일사입이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만큼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할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하여야할 것이나,
만약 유불리와 관계 없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토록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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