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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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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부부중2번째육아휴직으로월 250만원지원3개월을 사용했을경우 4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몇% 및 상한가가 적용이 되나요?
답변
동일자녀에 대해 추가로 육아휴직을 들어갈 경우 아빠의 달 특례에 대해 문의한걸로 판단됩니다. 동 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의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의 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액을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액을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되며, 해당 자녀가 첫째이든 둘째 이상이든 관계없이 상한액 월 25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관련으로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기간이 첫번째 육아휴직자와 겹치는 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80% 지급(기존 지원규정)되며, 그 이후 나머지 기간(3개월 중 중복기간 제외)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특례' 적용하여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가 지원될 것입니다.
즉, 같은 영유아에 대해서 부부 동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 내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겹치는 기간에 대해 아빠의 달 적용 제외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20.2.28.시행)
(사례1) 엄마 육아휴직: '20.1.1.~'20.6.30.까지, 아빠 육아휴직: '20.2.28.~'21.2.27.까지인 경우
첫 3개월이 모두 겹치게 되므로 일반 육아휴직급여 체계(첫 3개월 통상임금80%. 나머지기간 통상임금50%)지급
(사례2) 아빠 육아휴직: '20.1.1~'20.6.30.까지, 엄마 육아휴직: '20.6.1.~'21.5.31.까지인 경우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1개월이 겹치게 되므로 첫 1개월은 통상임금 80% 지급되고,
이후 2개월은 '육아휴직 특례' 적용하여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나머지 기간은 통상임금 50% 지급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전산조회가 불가하여 구체적인 지원현황 등의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는 안내가 곤란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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