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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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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기단축근무 사용 시 연차는 일수로 차감되나요?
9-18시근무하다 1.5시간 단축근무 중입니다.
답변
연차산정기간에는 통상근로자였으나 이를 사용하는 기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사용하되, 미사용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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