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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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코로나로 인해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수검기한이 21년 6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올해 미수검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답변
- 산안법상 과태료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에서 과별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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