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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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2021년부터 3조2교대 근무시 월요일~일요일까지 7일을 한주로 계산해서 52시간적용해야하나요?
주휴수당은 어떻게되나요?
- 답변
-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 안내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주휴일 혹은 약정휴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의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의 적용은 규모별로 3단계, 2년에 걸쳐 단계별 시행을 하고 있음에 따라, 근로자 3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2020.1.1.부터, 근로자 30~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1.1.부터, 근로자 5~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1.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