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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9년 12월 2일에 입사하여 휴가일수가 13일 나와 관리부서에 만1년이니 15일이 아니냐 했더니 근로기준법 근거로 회계연도 기준 계산으로 맞다 하는군요. 9일로 13일 맞나요
- 답변
- 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나. 우리부 행정해석은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며, (근로개선정책과-5352, 2009.12.31)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
다. 귀하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발생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19.12.2.~2020.12.1. 매월 개근 시 연차휴가 11일 발생
- 2020.1.1. 약 1.23일(15일*30일/365일)
- 2021.1.1. 2020년 출근율 80% 이상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