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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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어느 협회?에서 법정의무교육으로 감염병예방교육? 전염병예방교육? 이라고 8월부터 시행중이라 1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 필수로 이수 해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인가요?
- 답변
- 죄송합니다.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고용노동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의무교육은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www.mohw.go.kr, ☎129)로 문의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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