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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어느 협회?에서 법정의무교육으로 감염병예방교육? 전염병예방교육? 이라고 8월부터 시행중이라 1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 필수로 이수 해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인가요?
답변
죄송합니다.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고용노동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의무교육은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www.mohw.go.kr, ☎129)로 문의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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