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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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임금채권보장법 -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지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체불임금등&#8231사업주 확인서‘에 의해 소액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답변
-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되나, 정확한 시행일자에 대해서는 현재 시달된 바가 없어 답변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