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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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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년3월입사 20년11월퇴사시 발생한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 같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018.5.29 개정,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매월 개근한 경우라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경우 퇴직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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