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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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법정의무교육을 외부에 의뢰하여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받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외부강사 출입이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기간이 일시적으로 연장이 되는지요..12월 31일 이후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업무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하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법정의무교육의 연장여부 등은(연도 내 미실시의 경우 과태료 부과여부) 실제 사업장 지도,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로 문의하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