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6시부터13시까지일을하는데 오전 5시20분에 감기로인해전화를드렸고 받지않으셔서 문자를 남기고 출근을안했는데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급여를 받지않고 일을 하라고 하시는데 하는게맞나요
- 답변
-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사업장에 별도 병가 등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잇을 것이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