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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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홈페이지 오타 정정 요청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주소로 입장하면 공용노동부 퇴직연금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라고 뜹니다.
고용이 공용이 된거죠.
- 답변
-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전산관련 사항에 대한 직접적인 처리가 불가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저희부 본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60)로 문의주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해당 수정사항을 기재하여 신청하시면 해당부서로 이송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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