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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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공기관 카페 직원인데 코로나19로 휴점이 잦아 임금의 70%씩 받다가5개월간 이달에는 무급입니다 정년퇴직을 6개월 남긴 지금 자발적 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무급휴직이 무급휴직계획서·단체협약·취업규칙 등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되어 이에 동의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가목에 따른 근로조건 저하로 보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 무급휴직이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되었으나 근로자가 동의하여 일정기간 무급휴직 후 이직한 경우
-> 무급휴직 2개월이 지나서 이직한 경우에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 이 경우 동의하여는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동의한 경우만을 의미함
그러나 상기 사유로 귀하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결정하게 되므로 귀하의 수급대상 및 신청에 대한 첨부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신청 후 관할 고용센터(거주지 관할)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