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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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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년3월입사,20년11월 퇴사시 발생한 연차에대하여 연차수당을지급하여야하나요?
답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이는 발생월로부터 각 1년간 사용가능하며(단, 2020.3.31.이후에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미사용하고 퇴사한 경우 수당으로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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