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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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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초등학교에서 지방공무원 대체직7개월, 행정사무사대체직8개월의 경력을 합산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인정, 근속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경력인정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이는 사업장 내 복무나 인사, 급여 규정에 명시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부분으로 사료되어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는 경력인정 가능여부를 안내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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