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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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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법정의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자체강의를 진행하는데 화상으로 진행할 경우 준비되어야할 첨부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위탁 가능)해야 하며 사업장 지도 점검 등을 통해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따라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교육에 관한 특례로서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갈음할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1.1~12.31) 실시하여야 하며, 이 때 교육시간은 형식적인 교육이 되지 않도록 1시간 이상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의 방식을 택할 수 있으며, 자체교육을 하실 경우 사업장 소속 근로자 혹은 외부강사에 의해 직원연수·조회·,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체교육은 사업장 소속 근로자 혹은 외부강사에 의해 직원연수·조회·회의,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고, 비디오테이프 등 시청각 교재를 활용할 수 있으나 인터넷이나 사이버교육(통신교육) 등을 이용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성단위별 진도체크, 교육내용에 대한 테스트(확인),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 등 피교육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구비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전자게시판이나 전자메일, 게시판 공지, 교육자료의 배포·개시 등은 근로자 개개인이 동 내용을 열람하였음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근로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 지 확인하기 어려워 예방교육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해당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한 경우라면 수료증, 교육일지, 교육한 근로자 명단 등을 비치하면 될 것입니다. (3년간 보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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