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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법정의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자체강의를 진행하는데 화상으로 진행할 경우 준비되어야할 첨부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위탁 가능)해야 하며 사업장 지도 점검 등을 통해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따라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교육에 관한 특례로서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갈음할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1.1~12.31) 실시하여야 하며, 이 때 교육시간은 형식적인 교육이 되지 않도록 1시간 이상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의 방식을 택할 수 있으며, 자체교육을 하실 경우 사업장 소속 근로자 혹은 외부강사에 의해 직원연수·조회·,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체교육은 사업장 소속 근로자 혹은 외부강사에 의해 직원연수·조회·회의,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고, 비디오테이프 등 시청각 교재를 활용할 수 있으나 인터넷이나 사이버교육(통신교육) 등을 이용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성단위별 진도체크, 교육내용에 대한 테스트(확인),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 등 피교육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구비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전자게시판이나 전자메일, 게시판 공지, 교육자료의 배포·개시 등은 근로자 개개인이 동 내용을 열람하였음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근로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 지 확인하기 어려워 예방교육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해당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한 경우라면 수료증, 교육일지, 교육한 근로자 명단 등을 비치하면 될 것입니다. (3년간 보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