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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청년을 생년월일 1984년12월16일 인 사람을 2020년 12월1일에 채용했습니다. 군복무를 만2년 했습니다.
채용일 기준으로 만34세 미만인데 청년 고용 지원금을 대상인지요?
- 답변
- - 만 15~34세 이하 청년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하며, 신규 채용 청년은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하고,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개별사업장의 지원금 지원 요건에 대해서는 개별 사업장 별로 전산조회 후 지원금 담당자가 자격여부를 판단하므로 번거롭더라도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여 가입이력을 전산조회 후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관할 센터-직원 및 업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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