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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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모회사와 자회사 겸직 인원의 경우 양쪽 법인에서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꼭 한쪽 법인 급여가 최저인건비 이상이 되어야 하나요? 최저인건비는 얼마기준인지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실시간 상담센터로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며 귀 질의만으로 명확한 답변안내가 어렵습니다.
한편, 우리부 행정해석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동일한 근로자와 복수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임금지급방법과 근로시간 산정에?있어서 2개의 근로계약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동질성(채용목적과 근로제공형태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의 근로계약을 합산하여야 하고,?업무의 동질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2개의 근로계약은 질적으로 상이한 별도의 계약이므로?각 근로계약별로 분리하여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4201, 2012.8.17.)
상기 행정해석을 참고하여 판단하시되,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노무지도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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