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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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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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상태에서 퇴사 후 이직확인서가 제출 된 후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으면 안되나요?
- 답변
- 실업급여는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 및 근로이력으로 수급여부를 판단하므로 타 사업장으로 이직하여 취업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사업장의 퇴사사유 및 근로이력으로 수급여부를 판단하므로 이전 퇴사사유 등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퇴사 후 재입사하여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재입사 사업장에서 권고사직 또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할 경우 수급신청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