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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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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권고사직으로 사직서 재가받은 상태에서 인수인계로 날짜가 미뤄져 작성된 사직일보다 더 근무시 일전에 작성된 사직서는 증빙으로 효력을 가질수 있나요?
답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자유로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나 그 해지의 효력일은 근로자의 해지의사 표시와 함께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날이 퇴직일이 될 것입니다 .
대법원 ( 대법 99 도 8657, 2000.9.5.) 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 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으며 ,
다만 , 사직서 제출이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통고일 경우 사용자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후에는 사용자 동의 없이 철회는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직 의사 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사용자 동의 없이 철회는 불가능하므로 사용자와 퇴직 의사 철회 여부에 대하여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근로 중 발생하는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세부 상담 및 검토 등 불가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노동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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