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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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저희는10인미만법인사업장인데올해법정교육을일반기관을통해직접나와서교육을이수했습니다.~근데다른교육기관에서장애인인식교육은장애인고용공단에지정기관에서받은교육확인결과등록을해야한다고하는데맞나요?
- 답변
- 저희 노동부에서는 법정의무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수료를 강요하는 유선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또는 산하기관 등을 사칭하고 있는 교육기관이 있어 우리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기타정보 - 자주찾는 자료실에 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으로 인한 피해주의 안내문을 등재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