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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후 퇴직금을 받을려고 하는데요 퇴직금은 꼭 IRP로 입금 받아야 하나요? 퇴직 연금 가입 기업이 아니라면 일반통장으로 지급 받아도 되는지요
- 답변
- DB형 혹은 DC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사업장이 아니라면 IRP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일반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