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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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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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단 하루의 아르바이트도 하면 안되는건가요?
- 답변
-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에 대하여만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 지급됩니다.
실업인정기간 중 일용으로 근로한 사실이 있을 경우 실업인정일 당일날 반드시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