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근무일수는 1달이 안되는 상태로 다쳐서 치료비도 못받고 최저임금도 아닌 상태로 급여를 받게되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지급 받은것인지, 제대로 지급액을 산정받는 방법이나 알고 싶습니다
- 답변
- 죄송합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 질의의도 확인이 어렵습니다.
산재요양급여에 관한 문의라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문의 발바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