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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서 사용자가 사용 촉진 조치를 했으면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자 없다고 되어 있는데 연차 보상을 해줘도 상관은 없는건가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도는 휴가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 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
- 사용자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 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2 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보상할 의무가 없음에도 법을 상회하여 보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