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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휴직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지원되는 지원금고용안전, 대체인력 지원은 매달 지급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육아휴직 대상자가 복귀하여 6개월 근무 후에 일괄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 답변
- -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
○ (지원근거) 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
○ (지원수준) 아래 금액에 육아휴직등의 개월 수를 곱하여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월 30만원
○ (지원기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기간 동안 지원
- 대체인력 지원금
○ (지원근거) 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지원대상)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
○ (지원수준)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은 월 12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 (지원기간) 육아휴직 등의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간(최대 2개월의 인수인계기간 포함)
-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신청시기
※ ('20.3.31.개정)('20.3.31. 당시 육아휴직등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부터 적용)
- 육아휴직 등 사용 기간 중 지원금의 50% : 3개월 주기로 지급
- 나머지 50% : 복귀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 일괄 지급합니다.
-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 인수인계기간 지원금액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신청
? 대체인력 채용 기간 중지원금의 50% : 3개월 주기로 지급
- 나머지 50% : 복귀한 근로자를 1개월 이상(30일/개정전)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 일괄 지급
* 육아휴직 등 사용기간 중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원칙)
* 육아휴직 등의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종료 후 한꺼번에 받고자 할때는 육아휴직등이 끝난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
* 복귀 후 계속고용요건 충족 시 나머지 지원금은 육아휴직등이 끝난 날부터1개월이되는 날 이후에 한꺼번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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