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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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에서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데 예시로10월에 입사한 사람이면 올해 생긴 2개 유급휴가는 언제까지 써야하나요?
- 답변
- 입사일기준으로 1년 이내의 기간 중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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