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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비과세수당식대,보육수당,연구수당,차량유지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식대는 최저임금의 5% 산입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육,연구,차량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답변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귀 질의의 경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혹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문의하여 도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 여기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ⅰ)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ⅱ)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ⅲ)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 ⅳ)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입니다.
○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2020년의 경우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임금,
* 여기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ⅰ)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ⅱ)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입니다.
○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혹은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2020년의 경우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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