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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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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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입사: 2013년 8월 1일 퇴사: 2020년 12월 31일 2020년 잔여연차 9.5개. 2013년~2019년 잔여연차확인불가능 퇴사일에 9.5개만 줘도 되나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휴가에 관한 서류도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 92조에 따라 임금채권 등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된 때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귀 질의의 확인불가의 의미를 알 수 없으나, 소멸시효 내 연차휴가 사용일수 및 수당지급에 있어 당사자간 이견이 있다면 근로자의 진정제기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