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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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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년단위계약, 2년 못된 시간제 근로자일주일 3일출근8시간 근무4대보험입니다. 계약완료로 실업급여 받으려는데, 한 2주동안 알바4대보험x하면 실업급여 받는데 지장있을까요
답변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한 사업장(최종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사업장을 달리하더라도 사업장별로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개인적 사유가 아닌 사업장의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전에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신청이 불가하며, 고용보험 취득이 될 경우에는 최종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므로 자발적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고객상담센터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기준만을 안내할 수 있고,
-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근로자가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기에 수급자격 인정 가능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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