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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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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9년7월 부터 2020년 3월까지 알바 근무 후 2020년 4월에 직원등록을 했습니다 이번달 12월 19일까지 근무후 퇴사예정인데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같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같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총 휴가일 수는 25일 한도)를 주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고용보험 취득 등과 상관없이 실제 근로자로서 입사하여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하고,
연차유급휴가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매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입사일로부터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근로기간 중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에 대하여 미사용하고 퇴직하거나 사용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 임금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산업안전 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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