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7.27부터 시행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하려는데, 수습기간 3개월 중 최저시급90%인 7,731원만 주는 조건이라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무조건 8,590원 이상 줘야 하나요?
- 답변
- 사업주지원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으로 고용, ②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③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어야 할 거승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공용노동관서 > 관할고용센터 홈페이지 > 고용복지+센터소개 > 부서 및 직원소개 > 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확인' 의 순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