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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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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6년7월4일 입사,2020년12월18일 퇴사,회사 회계년도 기준으로1월1일연차 초기화로 잡고 있고 현재 연차가 -5개 입니다. 이렇게 되면 퇴직시 급여에서 차감 되나요?
답변
우리부 행정해석은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09.12.31).

귀하의 연차발생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총 53.44일)
- 2017.1.1. 약 7.44일(15일*181일/365일)
- 2018.1.1. 2017년 출근율 80% 이상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9.1.1. 2018년 출근율 80% 이상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0.1.1. 2019년 출근율 80% 이상 시 연차휴가 16일 발생

입사일 기준(총 62일)
- 2016.7.4.~2017.7.3. 출근율 80% 이상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7.7.4.~2018.7.3. 출근율 80% 이상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8.7.4.~2019.7.3. 출근율 80% 이상 시 연차휴가 16일 발생
- 2019.7.4.~2020.7.3. 출근율 80% 이상 시 연차휴가 16일 발생
- 2020.7.4.~2020.12.18. 1년 미만이므로 연차휴가 미발생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귀 사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한다하더라도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야 할 것이며, 귀하의 입사일 기준 연차발생일수는 총 62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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