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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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배우자 출산휴가를 0.5일씩 사용오전에는 출근오후에는 휴가로 해서 20일을 사용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다면 배우자출산휴가급여신청도 가능한지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실시간 상담센터로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며 귀 질의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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