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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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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가족돌봄비용 신청하려고 하는데 20일까지 미리 신청할경우 그 이후에 학교등원중지 감기약 복용 이런 확인서는 어떻게 첨부해야하나요? 15일부터 연말까지 무급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답변
가족돌봄비용 신청의 경우 아래의 절차를 이용하시거나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공용노동관서 > 관할고용센터 홈페이지 > 고용복지+센터소개 > 부서 및 직원소개 > 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확인' 의 순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의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돌봄비용 긴급지원' 설명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란인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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