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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가족돌봄비용 신청하려고 하는데 20일까지 미리 신청할경우 그 이후에 학교등원중지 감기약 복용 이런 확인서는 어떻게 첨부해야하나요? 15일부터 연말까지 무급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 답변
- 가족돌봄비용 신청의 경우 아래의 절차를 이용하시거나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공용노동관서 > 관할고용센터 홈페이지 > 고용복지+센터소개 > 부서 및 직원소개 > 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확인' 의 순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의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돌봄비용 긴급지원' 설명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란인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