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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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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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코로나확산에 따른 감염예방 및 행정명령 조치로 인하여 건물내 목욕탕을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무급휴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노동부에 신청할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죄송합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현재 우리부를 통하여 지원가능한 제도 확인은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도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