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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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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무급휴가시 임금의 70%라도 지급할 의무가 없나요? 없다면 이럴경우 대처방법은 있을까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거인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위반 등으로 손해가 발새할 경우에는 민사상 절차 등을 통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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