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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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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배우자거주지이전으로 이사를 가야되는상황입니다 왕복3시간은 넘는상황이며 발령은 내년6월예정이고 전입신고와 저의퇴사는 2월쯤 예정인데 4개월후 6월에 실업급여신청을 해도 받을수있나요?
답변
가. 퇴사 사유가 개인의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제한되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시 출퇴근이 곤란하여 자진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제6호 다목에 따라 ①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퇴사하는 경우로서 ②합가한 주소지와 사업장과의 통근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고, ③거주지 이전 지역에서 배우자가 취업·창업한 상태이며, ④사유발생일(전입일)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퇴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 때,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 등 기타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전제).

나.「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통근 소요시간」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다. 우리 부 행정해석에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제6호에 의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거지와 사업장과의 거리가 원거리여서 통근이 곤란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유발생일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이직한 경우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합리적인 기간에 대한 판단은 개인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기에 현재로서는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업무·인수인계 및 계속근무를 위한 노력기간등을 고려하였을 때 거주지변경일자와 퇴사일자사이의 1개월전후 기간정도로 고려하고 있으며, 최종적인 판단은 귀하께서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하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관련 서류들을 검토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주소지 이전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로는 일반적으로 ①주민등록 등·초본(주소이전 및 동거여부 확인), ②거소 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본인의 진술서, 전입신고 관련서류(전입신고 하지 않은 경우 통반장확인서등 실제 동거·거주 여부 확인서류), ③배우자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판단하게 됩니다.

마. 이에 귀하의 경우 퇴사시 개인별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통근거리 및 이직의 불가피성에 대한 관련서류를 토대로 개별적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이전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적인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현재로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바. 우리 고객상담센터는 실무처리기관이 아닌 상담기관으로서 일반적인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제도등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드리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이전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셔서 제출서류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상담 및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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