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배우자거주지이전으로 이사를 가야되는상황입니다 왕복3시간은 넘는상황이며 발령은 내년6월예정이고 전입신고와 저의퇴사는 2월쯤 예정인데 4개월후 6월에 실업급여신청을 해도 받을수있나요?
- 답변
- 가. 퇴사 사유가 개인의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제한되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시 출퇴근이 곤란하여 자진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제6호 다목에 따라 ①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퇴사하는 경우로서 ②합가한 주소지와 사업장과의 통근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고, ③거주지 이전 지역에서 배우자가 취업·창업한 상태이며, ④사유발생일(전입일)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퇴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 때,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 등 기타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전제).
나.「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통근 소요시간」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다. 우리 부 행정해석에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제6호에 의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거지와 사업장과의 거리가 원거리여서 통근이 곤란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유발생일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이직한 경우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합리적인 기간에 대한 판단은 개인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기에 현재로서는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업무·인수인계 및 계속근무를 위한 노력기간등을 고려하였을 때 거주지변경일자와 퇴사일자사이의 1개월전후 기간정도로 고려하고 있으며, 최종적인 판단은 귀하께서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하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관련 서류들을 검토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주소지 이전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로는 일반적으로 ①주민등록 등·초본(주소이전 및 동거여부 확인), ②거소 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본인의 진술서, 전입신고 관련서류(전입신고 하지 않은 경우 통반장확인서등 실제 동거·거주 여부 확인서류), ③배우자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판단하게 됩니다.
마. 이에 귀하의 경우 퇴사시 개인별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통근거리 및 이직의 불가피성에 대한 관련서류를 토대로 개별적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이전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적인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현재로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바. 우리 고객상담센터는 실무처리기관이 아닌 상담기관으로서 일반적인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제도등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드리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이전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셔서 제출서류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상담 및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