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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기업에서 출퇴근을 찍고 일을 했지만, 원천징수에서 4대보험을 내지 않았으며, 5월 종합 소득세 신고만 하였습니다. 퇴직금받을수있나요?
답변
종합소득세 납부 등 세금공제여부 및 내용에 대해서는 국세청(1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세금납부와 별도로 위 요건 충족 시 지급되어야 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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