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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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비영리단체 내일채움공제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 입사하였는데 내일채움공제가 비영리단체도 적용되는 부분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답변
-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대상이며 아래의 기업은 제한됩니다.
- 소비·향락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i)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ii)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 한국철도공사 등)
ⅲ)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그러나,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참여기업과 청년이 모두 가입되어야 하고 가입형별 자격요건 및 제한사유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는 가입가능 여부 등에 대해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하단에서 귀하의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검색하여 문의하시면 귀 사의 적용여부(업태 등)를 전산조회 후 자세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