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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문 있습니다.
저는 체육시설 강사입니다 준공무원 신분 입니다.
근무 시간 이후에 개인 교습을 할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답변
- 일반적으로 겸업에 관한 사항을 근로기준법에서 별도 허용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겸업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장 규정 등 내부 사안에 따라야 하므로, 사업장에서 겸엽규정 등을 확인 또는 사업주 협의를 거쳐 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