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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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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도급회사간 인수인게시 전회사에서 개인 잔여연차를 1231부로 정산하지않고 후임회사에게 인게하여 후임회사에서 관리 할수 있는지요?
답변
가. 대법원(대판 2002 다 70822, 2005.06.09.)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이 양도되면 양도인과 근로자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또한, 대법원(대판 2004 다 34790, 2005.02.25)은 양도양수인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는 등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양수회사에서 퇴직하면 양수인은 양도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한 경우에는 영업의 양도에 해당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근로계약도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최초 입사일로 기산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다만, 상담센터의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이와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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