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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임신중단축근무 36주 이후가 36주1일부터인지 35주 1일부터인지..
35주 1일부터라함은 법적근거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에는 36주이후라고만 되어있어서요
- 답변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임신 후 84일까지) 36주 이후(임신 후 246일 이후)부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가능합니다.
※ 12주 0일까지, 35주 1일부터 가능(진단서상)
○ 근거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제9항
○ 대상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
* 임신기간은 7일을 1주일로 계산하므로 12주 이내(~84일), 36주 이후(246일~)
○ 방법 :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이내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