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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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사한 직원의 요구로 이직확인서를 온라인등록하였으나 대상근무기일을 실수로 다 입력하지 않고 등록하였습니다. 수정이나 재등록방법이 궁굼합니다.
- 답변
- 이직확인서 정정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정신청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 팩스, 우편을 통하여 접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별 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공용노동관서 > 관할고용센터 홈페이지 > 고용복지+센터소개 > 부서 및 직원소개 > 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확인' 의 순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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