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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라고 되어있는데 회사는 둘중에 한번만 사용하는거랍니다. 두번다 사용가능하다면 근거확인을 어디에서 하면되나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기간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임신 12주 이내에 사용했을지라도 36주 이후가 됐을 때 다시 사용 가능합니다.
우리부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은 우리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실 정책자료에서 검색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업무편람 75페이지에서도 본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