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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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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취업규칙에
근로자의 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일요일 제외로 한다라고 명시되었는데 대표분이 연차대체를 주장할수 있나요?서면합의 없음,50인이상
답변
가. 2020.1.1 부터 근로기준법 제55조제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 등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동 법조의 시행시기는 국가, 지방자치단제, 공공기관, 300인 이상 사업장 등의 경우는 2020.1.1부터이며, 근로자 30인이상~300인미만 사업장은 2021.1.1부터, 근로자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은 2022.1.1.부터입니다.<부칙(법률 제15513호) 제1조제4항>

나. 따라서 2021.1.1.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 법 적용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귀 사의 경우 2021년 법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며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는 연차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다. 다만, 상담센터의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이와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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