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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구직등록 및 온라인수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절차가 관할고용센터에 방문해야한다고 하던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중에도 무조건 방문을 해야하나요?
- 답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귀하가 상기 대상에 해당한다면 사업장에 상실신고서(근로복지공단)와 이직확인서(관할 고용센터) 접수,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처리가 완료되면 신분증을 소지하여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권고사직의 경우 별도의 서류는 없으나 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사유에 따라 첨부서류가 다르므로 해당 경우라면 아래의 연락처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사례별 첨부서류를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 구직급여를 최초 신청하실 때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야 하나, 코로나 관련하여 가능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고 센터에 방문하신 뒤에, 고용센터에서는 수급자격 신청서만 작성하고 곧바로 귀가하시면 됩니다.
상기 안내에도 방문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시거나, 실업급여에 대하여 좀더 상담이 필요하시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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