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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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5인이상 법인의 연차 문의
2019. 3. 26 입사하여 2020. 12. 31 퇴사 예정이며, 총 11일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귀하께서 입사일로부터 11개월간 개근하고 1년간 출근률이 80% 이상이라면 근로기간 중 총 26(11일 +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사용기간이 만료하거나 퇴직 시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