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상시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계약서상에는 주6일 근무에 2째,4째 토요일은 휴무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휴무일인 2째,4째 토요일 근무시 휴일수당 적용이 되나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56조 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을, 3항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귀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휴일이 아닌 휴무일에 근로한 경우라면 연장근로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과 연장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을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전글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학교를 다니고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 다음글2020.7.13~10.31: 일6시간근무 2020.11.1.~12.11(계약만료퇴사): 일8시간근무 이직